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절도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 등으로 구속 기소된 H군(1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훔친 뒤 가출해 잠적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범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화재 동기가 불분명한데다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군은 2003년 11월 오전 11시께 옆집인 남제주군 성산읍 J빌라 3층 고모씨(30.여)의 집 베란다 유리창문을 깨고 침입, 16만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있는 저금통 4개를 훔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정황이 아닌 충분한 증거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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