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펜션 및 민박 업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어촌 민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8실이상 팬션업체의 숙박행위를 단속키로 확정함에 따라 제주지역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유관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농어촌 민박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된다.

정부는 이 지침을 제정하면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둔 뒤 오는 7월부터 실시토록 부칙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8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춰 영업하고 있는 펜션(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후 숙박업 하는 형태 포함) 및 민박 업체들은 당장 단속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지역 8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춘 펜션과 민박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그동안 8실 이상의 펜션과 민박시설에 대해서도 숙박시설로 양성화 해줄 것을 그동안 꾸준하게 건의해 왔는데 이처럼 정부가 ‘법대로 단속’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제주지역 펜션업계는 “정부가 제주도가 1992년 2월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 민박영업을 자율환 한 이후 도내 농어촌지역 곳곳에 8실 이상의 펜션 및 민박시설이 들어 셨는데도 이제 와서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이들 펜션 및 민박시설을 불법이라려 단속하겠다는 것은 책임전가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나 제주도가 민박영업을 자율화 할 당시 8실 이상의 펜션이나 민박 시설에 대핸 제한규정을 뒀으나 처벌 규정은 두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를 조장한 만큼 그 책임은 정부와 제주도 등이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펜션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펜션 및 민박은 780여곳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가운데 160여곳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지침과 단속방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오는 7월부터 펜션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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