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가 밝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 대해 상당수의 도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놓고 관심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지방별정 1급 상당의 정무부지사를 18일까지 공개모집했다.
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2명을 복수 선정하고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임용권자는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결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적격성 여부를 심사 요청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심사는 21일, 인사청문회는 28일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가 심사숙고하고 있다.
일단 도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별도의 조례제정 등 관련 규정 없이는 할 수 없다. 국회가 총리 등의 인사청문을 위해 청문회법을 제정했듯이 제주도 역시 정무부지사 도의회 청문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관련 규정을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도의회 청문회는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 최종 후보자를 놓고 청문을 벌이게 된다.

이 문제도 도지사 지침 또는 훈령이 있어야 한다. 도는 이를 사전에 발표한 인사청문 계획에 맞추기 위해 도지사 훈령을 만들고 있다.

김태환 지사가 공약한대로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최종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청렴성, 경력, 학력 등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인 훈령을 제정, 이를 근거로 정무부지사를 청문키로 할 방침이다.

현재 인사청문특위로는 제주도 추천 인사 2명, 도의원 2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직장협의회 1명 등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정무부지사를 청문할 수 있는 도의회처럼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다. 또한 정무부지사 청문에 대한 법적 효력여부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문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도지사 훈령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거, 인사청문특위에서 정무부지사를 청문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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