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법상에 명문화돼 있는 평화의 섬을 연내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7월초 도의회에 평화의 섬 지정계획안을 보고후 7월 중순 건설교통부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91년 고르바초프 구 소련대통령의 한소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냉전해체 분위기와 제주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제주 4.3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의 전문기관 용역과 전문가 자문, 워크샵, 도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지정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에 국개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근거와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제도화, 세계에서는 최초로 국가가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평화포럼, 제주밀레니엄관, 4.3특별법 제정에 이은 정부의 사과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도는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 △평화의 창출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중심지로의 육성 △제주4.3평화상 제정, 평화의 섬 상징타워 건립 등 평화의 확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 활동을 위한 국제평화 및 협력 기구 등의 유치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화운동 및 평화교육의 활성화, 평화관광상품 개발, 평화봉사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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