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추진하는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농가부채대책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한ㆍ칠레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부채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농협은 지난달 말로 이 농가부채대책 대상농업인이 모두 안내장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 4월부터는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부채심사위원회 심사의뢰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부채대책은 지난 2001년에 시행된 부채대책과 달리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대환 및 상호금융대체자금 대출건수가 많아 도내 조합별로 대상건수가 5000여건에 이르는 등 업무량이 푹주할 것으로 제주농협은 내다보고 있다.

제주농협은 이에 따라 8일 도내 전 농협 부채대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가부채대책 추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청접수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31일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 부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에 해당하는 도내 농가부채는 12만여건, 1조700여억원으로 부채대책이 시행될 경우 도내 농업인의 혜택은 연간 3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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