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12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속한 신고?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홈페이지에 추가되는 신고센터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손쉽게 접속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소통참여→민원신고센터)에 설치되며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불법 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토지 거래허가 위반 신고’로 구분 운영된다.

이번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리니언시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에 따른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방지책의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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