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끌어오던 논쟁 이젠 공은 국회로
시민들 엇갈린 평가 속 공무원들은 ‘함구’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재석 41명 중 31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10여년을 끌어오던 행정시장 직선제 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 발짝 다가간 성과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조급한 결정이었다는 유감스러운 입장도 보였다.

▲표결 결과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재석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9명은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이상 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김황국(자유한국당), 부공남(교육의원), 안창남(무소속), 허창옥(무소속), 한영진(바른미래) 의원이며, 기권 1명은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도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했으나 끝내 3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해 당론 결정에 이견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과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같은 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출된 3개 권고안 중 민선 5·6기 2차례 공론화를 거쳐 ‘행정시장직선제’ 수용을 최종 결정했다. 민선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속되자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정당공천 배제 포함)’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이번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 ‘행정시장 직선제’의 주요 내용과 반응

 ‘행정시장 직선제’의 주요 내용은 행정시장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 규정,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있다.

 이 중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과 정당공천을 배체한다는 안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시장의 독립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인사·예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가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본 지의 시민 취재 결과 연동의 김모씨는 “현재는 도지사 한 명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현재 도지사는 도민이 반발할 만한 일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에 대해 투명한 정책을 펼칠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보이기도 했으며, 노형동의 홍모씨는 “직선제에는 찬성하지만 도지사가 임명한다면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절반의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당 등 진보·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끝내 외면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민 자치권 강화라는 방향은 맞을 수 있으나 더욱 실질적인 의미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안이 상정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제주·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의 의견 취재도 시도했으나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절차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돼 입법 작업과 도민사회의 공론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며, 직선제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만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본 안건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에 직접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행자위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성까지도 확대해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직접 회부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