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판사 신재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56,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7년 2월 25일 제주시 용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뒤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이던 택시운전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한 2017년 9월 24일 제주시 탑동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지갑(현금 5만원, 400홍콩달러)을 훔치고,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특수상해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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