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1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으로 수감된 강정마을 주민 19명도 대표적인 7대 사회적 갈등사건으로 분류돼 특별 사면된다.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 대상은 제주해군기지 외에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 13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5세월호 집회 참가자 11·일 위안부 합의 반대 22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집회 참가자 30쌍용자동차 파업참가자와 진압 경찰 등 7명을 포함 모두 107명이다.

이번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관련 특별사면 대상(19)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17명은 사면 복권됐다. 또 집행유예기간 중인 1명과 선고유예기간 중인 1명에 대해선 각각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각종 자격제한이 회복된다. 이는 법률상 자격제한 해소뿐만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는 복권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이날 정부 발표 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강정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갈등과 구속 및 기소 등으로 인해 강정 주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상처가 아물지 못한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이번 특별사면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3·1절 특별사면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주민 19명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10년 넘게 이어진 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과 갈등으로 지금까지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주민은 무려 500여명에 달하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주민들도 많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특별사면이 차별적으로 시행된다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사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그간의 갈등과 논란은 절차적 정당성문제에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화와 설득 등 평화로운 해결 대신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과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사태를 더욱 키우고 꼬이게 만든 주원인이 됐다.

제주도민이나 강정주민들도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특별사면 대폭 확대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소통을 통한 지역의 화합과 상생은 그 누구보다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 여겨진다. 이 같은 점을 정부나 제주도가 간과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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