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졸업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처음으로 졸업앨범비를, 다자녀가정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타 시·도에 유래 없는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비 경감이 기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간 부교재비로 초등학생 132,000원, 중·고생 209,000원, 학용품비로 초등학생 71,000원, 중·고생 81,000원을 지급받는다. PC 지원과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 석식 급식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일 경우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세자녀 이상인 가정이면 모든 자녀에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 받는다. 다자녀 가정은 신청서와 증빙자료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multi.jje.go.kr)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602~5),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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