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민 중심의 통합재정관리 체계 구축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도민복리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재정관련 제도를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을 통해 하나로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재정성과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재정집행률 등을 분석하고 도비 5억 이상 주요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또한 개정된다. 

개정 배경에 대해 현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자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사항이나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지역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으로써 기능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개정을 통해 ‘주민대표성-주민 권한 및 수준-제도운영 투명성-주민 역량 강화’ 가치체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를 의무화하여 주민대표성, 주민 권한 및 수준, 제도운영 투명성,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제도 활성화와 직결되는 바, 사업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길호 의원은 “조례 개정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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