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1명 중 31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0여년 간 끌어오던 행정시장 직선제 의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한켠에선 ‘제왕적(帝王的) 도지사’제를 보완시켜 나가게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치권 등이 없어 허울만 좋은 제도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는 폐지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행정의 민주성을 비롯해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해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권고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정당공천 배제 포함)’를 제도개선 과제로 정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이번에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 규정,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다만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시킨 게 특징이다.

 갑론을박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지사 한 명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 이를 분산시킨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인사 및 예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은 포함되지 않은 한계 등으로 허울만 그럴싸한 제도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의당 등 진보 시민단체는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국회의 입법 작업과 함께 도민사회 공론화 절차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숱한 흠결을 지닌 행정시장 직선제가 비록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고치고 다듬어 ‘옥동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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