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제주 전역에 발령
道, 모든 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
도교육청, 단계별 조치사항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5일 제주도 전역에 발령했다.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당일 아침 회색빛 먼지층이 제주 도심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출근길·등굣길에 나선 직장인과 학생들은 출근과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제주도민과 학생들은 제주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한라산도 희뿌연 먼지로 인해 형체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5일 낮 12시 제주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77㎍/㎥,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123㎍/㎥로, '나쁨' 수준(초미세먼지 36∼75㎍/㎥, 미세먼지 81∼150㎍/㎥) 상단에 위치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 발령에 따라 도내 모든학교(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고농도 미제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학교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조치사항 내용은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수행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시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사운영조정을 검토 등이다.

한편 도내 모든 학교는 앞으로 교육부의‘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중 학교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요악한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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