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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