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서귀포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이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0천원, 무농약 인증은 1,200천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0천원, 무농약 인증은 1,100천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0~700천원)가 지원된다.

한편, 2018년에는 275ha에 295백만원을 지원 했으며 올해에는 296ha에 29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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