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350여 개 특별징수의무자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3월 말까지로, 제출된 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공제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속한 정산을 위한 자료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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