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을 마신 후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A. 네. 음주운전은 차가 움직인 장소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05년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주차구역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례가 있으나,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해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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