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 부과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4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19년 제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항공기 리턴 건으로 12억원,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과징금 2억1000만원 등 총 14억1000만원 과징금이다.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주기장으로 리턴했는데 원인이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되고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30일이 부과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 제주항공 정비사는 제주공항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단속기준 0.02%) 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에게 효력정지 60일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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