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시가 60~100% 보상 이뤄져

서귀포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과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목적물은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가축(한우)와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다.
   
올해 사업비는 1억원으로 농가당 지방비는 3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비율은 총 보험료를 기준으로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추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여부 판단 후 보험에 가입된다. 축사 특약 등 가입 시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된다. 지난해에는 43농가에 8600만원(국비 4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 자부담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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