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심의위 권고 따라
홈피 게재…병원사업검증 부분
구체적인 내용 확인 못해 의견도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에 부쳐졌던 사업계획서가 11일 일부 공개됐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젼경.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에 부쳐졌던 사업계획서가 11일 일부 공개됐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젼경.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에 부쳐졌던 사업계획서가 11일 일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 동안 사업계획서 비공개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시점에서 이번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무했던 추측들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은 지난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과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된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사업계획서 상 녹지국제병원은 직영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의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에서 100% 자본을 투자했다. 유한공사 또한 녹지그룹에서 100% 출자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해외의료 네트워크로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포함됐다. 또한 BCC와 IDEA의 설립 및 연혁, 사업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의 출처나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동안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도는 사업계획서 공개 후 앞으로 진행될 청문절차와 소송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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