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원도심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공동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감은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과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지원, 홍보, 정보 제공, 사업의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한다. 그 외에도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연구와 평가, 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장영의원은 “아이돌봄과 지역의 교육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마을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답이 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지역마다 활성화되도록 학교, 행정이 함께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에 개의하는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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