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 보험료의 18.11%만 부담하면 되는 ‘2019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019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이다. 

 올해 도비 보조금이 2억 증액됨에 따라 보험료 자기부담금이 감소돼 어업인은 보험료의 18.11%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의 59.75%는 국가가, 22.14%는 도에서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국비 62.5%, 도비 15%, 어업인 부담이 22.5%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기상청의 날씨 장기예보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고수온 경향이 전망되므로, 여름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 비상연락체계 정비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주도 조동금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양식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키워드

#제주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