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내 정상 개원 하지 않은 점
현장점검 기피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절차를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회사’에게 12일 발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6일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청문에서 현행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없다. 

청문의 과정은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등을 우선 설명한 뒤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참고인 질문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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