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고은실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도교육감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규정, △미세먼지 예측 시 조치사항 권한 규정, △예산지원 근거조항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난 5일 제주도 역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미세먼지의 악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여겨진다. △도교육감의 권한 규정,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조치 규정 등을 마련한 부분은 혼란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조례안에 따르면 전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에 한해서 학교당 70만원으로, 5년간 총 사업비 17억 71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사업비가 과소책정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고은실 도의원 측은 “해당 예산안은 조사비용 및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렌탈을 활용해 비용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감 관리계획에 따른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비용추계가 어려운 부분이라 제외됐다.”며 “관리계획이 세워지면 예산배정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도민들의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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