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공단 A사 부당노동행위 의심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화북공단의 A사 여직원 2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이틀 후 회사가 ‘폐업공고’를 해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고 12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금지가 규정돼 있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김모씨와 동료 1명의 노조가입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A사는 폐업공고를 냈고, 10여 일 만에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A사가 재직 7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잦은 임금제도변경,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 작업 속도 가속, 황산가루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및 사측의 보호장구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하루 10시간씩 근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갑질피해신고센터는 A사가 김씨 등 노조가입직원의 노조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해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여직원은 전원 사표를 낸 반면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혹여 위장폐업은 아닌지,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갑질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관을 포함한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지는 1월 31일 정의당 제주도당이 출범시킨 곳으로 자영업문제,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064-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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