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지난해 9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후 진척되지 않았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법추진이 늦어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3월 임시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원지사는 유족 및 4·3기관 단체장과 함께 여·야 대표의원 및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을 호소하고 제주특별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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