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물건·금전 중 최종 선택지에 ‘주목’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이 고현수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다. 사진은 교복을 고르고 있는 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DB]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이 고현수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다. 사진은 교복을 고르고 있는 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DB]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이 고현수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다.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방법, △경비지원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공청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현물·현금 방식 여부는 조례제정 후 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당초 예정보다 시일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고현수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공청회에서 “당초 2020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도민의 열망을 감안하면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복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추세로 1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교복지원 관련 조례는 총 119개에 달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교복지원의 형태가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다. 

 현물지원의 경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교육청별로 고시한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례가격 등을 참고해 기초금액을 산출 금액을 정해 거품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침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교복업체 손해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현금지원은 교복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고, 교복업체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복가격의 거품 최소화가 어렵고 보편적 교육의 실현이라는 지원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발의안은 교복구매 지원의 근거만 마련한 뒤 교육청으로 세부규칙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 교육청이 현금·현물 지원 방식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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