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곳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로, 축산물 HACCP 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자체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작성 및 운용 등의 내용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곳에 6000만원(보조 4200만원, 자부담 1800만원)을 투입한다. 돼지·젖소·산란계·종계·부화장의 경우에는 1곳당 800만원, 한우·육우·육계·메추리·오리는 1곳당 600만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재 축산농가 4곳에 사업비 2800만원(보조 1960만원, 자부담 84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4곳을 추가 신청 받아 3200만원(보조 2240만원, 자부담 128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신규 축산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홍보 및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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