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공근로자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297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2000매를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상반기에 공공근로자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꽃화단 환경정비, 클린하우스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야외 현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를 위해 사업 참여자 중 읍면동 야외 현장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2000매를 1차적으로 우선 배부한다. 차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실과 소속 근로자에게도 배부해 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가 시행돼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은 이 2부제를 지켜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종료시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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