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총 6만365가구로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다음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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