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억 2678만원을 전액 반환명령하라는 처분을 결정했으며 공모형 부정수급 1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부정수급 70건 부당이득 17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 해당하는 10건은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은 종료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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