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성균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휴일의 지정을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담겨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근거규정 구체화, △‘지방공휴일’의 정의 명확화, △지방공휴일 지정을  재량행위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18년 3월 22일 제정 및 시행됐지만, 지방공휴일의 지정여부가 도지사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해당 규정이 도지사의 의무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4월 3일은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또한 기존의 조례안은 직접적인 상위규정이 없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을 반영하게돼 근거규정이 명확해졌다. 

 도의회 자문위원은 “직접적인 상위규정이 없어 조례의 근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더불어 지방공휴일 지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4·3희생자추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그 뜻을 더욱 깊게 기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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