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혐의’ 박씨 상대 공판 진행
변호인단 “피해자 태운 적 없다”
재판부, 다음 공판 내달 4일 지정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14일 열렸다. 사진은 용의자 박씨를 압송하는 모습.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14일 열렸다. 사진은 용의자 박씨를 압송하는 모습.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14일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년 보육교사 이모(여, 당시 2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49)씨를 상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정에서 박씨와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씨측 변호인단은 “당시 피해자 이씨가 박씨의 택시를 탔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가 새벽 3시경 114에 전화를 걸었던 것은 택시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다투고 커플요금제를 해지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를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당시 남자친구 집에서 택시를 타고 고내봉으로 이동하는 10분 남짓 시간동안 잠들지 않았을 것”이며 “이동 중 본인의 집을 지나면서 항의를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박씨를 변호했다. 
 
이어 “박씨는 당일 서쪽으로 2번 정도 운행한 기억은 있지만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적도, 만난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밖에도 증거물인 청바지는 제출자의 서명이 날인되지 않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다음 공판까지 증거물품 위법 수집 주장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6~7명의 증인을 신청해 박씨의 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측도 역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해 박씨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이씨를 태워 강간하려다 실패해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려났다. 이후 사건발생 9년만인 2018연 5월 16일 사건증거를 보완해 박씨를 다시 체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고 3일 뒤 박씨는 다시 풀려나게 됐다. 

이에 경찰은 전탐팀을 꾸려 박씨의 소지품과 이동경로를 증거품으로 수집해 지난 1월 15일 박씨를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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