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사범이 25명 적발됐다. 

허위사실유포 2건에 22명, 사전선거운동 2건에 2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 등 총 5건에 25명이며 당선인도 2명 포함됐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전체 선거인 수 8만6495명 가운데 6만90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79.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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