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이후 처음으로 예래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을 만나 대법원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청 관계 공무원들과 JDC 예래 관련 담당자들과 예래단지 현장을 둘러본 후,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또한 현재 예래단지의 상황을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정의한 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백지화할 지 이어나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JDC 간의 협의”라며 토지주 입장이 최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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