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시간이 꽤 들 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1. 민사조정 : 민사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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