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범사업 대상 지정
제외됐던 월동무·당근 등 포함

 

서귀포시는 자연재해(폭설·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작물인 월동무, 당근을 비롯 노지채소 5종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자연재해로 피해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통해 올해부터 대상 품목에 포함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콩, 감자, 마늘 등을 포함한 41개 품목과 이번 시범사업으로 월동무, 당근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이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다. 도비에서 농가 부담율의 35%를 별도 지원,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은 15%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 4~5월, 당근 7월, 월동무 9월, 마늘 10~11월로서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