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판단, 보장구 구입·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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