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시장 직선제 밀어부쳐
도의회 “주민투표 부결 위한 것”
시민단체 “상징적 의미만 있어”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광역화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적 원리의 구현, 주민참여 및 주민근거리행정 등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가능성을 가지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 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직선시장의 법적 지위 및 자치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적 문제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첫 상설 정책협의회가 빠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 열린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만 투표에 부칠지 아니면 행정시 4개 권역 조정까지 함께 도민에게 물을지를 놓고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여부를 제주도의회와 협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문제는 제주도가 도의회와는 모든 과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선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직선제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사실상 부결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한편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구조를 도민들이 결정하는 내용의 분권 모델을 확정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성명에서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현재의 행정시장 직선제로 뽑은 제주시장은 여전히 제주도지사의 지시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13년간 논쟁만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수성에 따른 주민근거리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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