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윤모씨(35.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의붓아들인 김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했고 강제로 다리 찟기를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12월 6일 윤씨는 김군이 갑자기 기절했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0일 이후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한편,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친부도 나머지 자녀들과 격리 조치중이며, 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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