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해 추진위원 27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문화도시란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로 문화적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이다.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조성계획의 추진, 지역문화 진흥사업, 민간단체 협력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다.

신청자격은 거주지·직장·학교 등 주요 활동지역이 제주시이거나, 제주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추진위원으로 선정되면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자문, 시민원탁회의, 세미나, 타시도 우수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문화도시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이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는 오는 6월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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