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올 3월 93건 적발
제주시,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 TF팀을 개설이후 지금까지 불법숙박업소 적발건수가 9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 평균 13건에 달하는 불법숙박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간편한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올해 3월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불법숙박업에 관해 신고하려면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숙박업을 하려면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 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숙박업소를 적발에 힘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어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인근 주변의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신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62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불법숙박업 31건 총 9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적발 내용은 지난해 62건(고발8건·계도54건), 올해 31건(고발8·계도23건) 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064-728-305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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