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강제추행하고 벌금 1만원 받은 베트남 남성 [Zing 화면 캡처]
여대생 강제추행하고 벌금 1만원 받은 베트남 남성 [Zing 화면 캡처]

 

베트남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부과된 벌금이 고작 1만원가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네티즌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20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10시 15분께(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했다.

훙(37)이라는 남성이 귀가하는 여대생 A(20)씨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 씨는 "가해자가 추근대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과 당국은 지난 13일과 16일 두 사람을 불러 훙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했고, 훙은 "사진이 찍힐 우려가 있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경찰이 결국 지난 19일 훙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 20만동(약 1만원)과 향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 10만동(약 5천원)∼30만동(약 1만5천원)에 처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두렵다"면서 "벌금 20만동은 내가 가해자에게 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하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이제 지쳐서 그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면 가해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벌금이 고작 20만동이라는 말에 믿을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가 벌금 20만동만 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0만동을 미리 내고 4차례 더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글도 있었다. 

최근 베트남에서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부과된 벌금이 고작 20만동(약 1만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한 네티즌이 이를 조롱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20만동짜리 지폐마다 미스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이름을 붙였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최근 베트남에서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부과된 벌금이 고작 20만동(약 1만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한 네티즌이 이를 조롱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20만동짜리 지폐마다 미스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이름을 붙였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소셜미디어(SNS)에는 20만동짜리 지폐 5장을 펴놓고 지폐마다 미스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사진도 올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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