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지만 도정 정비계획 미수립

 제주도 빈집관리 증가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빈집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빈집특별법에 근거한 조례까지 마련돼 있지만 아직 도정 차원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지역 빈집증가율 전국1위 기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2015년 이후 3년간 빈집증가율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도 내 빈집 수는 2만 862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 22만 1140가구의 12.9%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한다. 빈집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2017년 이전 3년간 제주지역의 빈집증가율은 55.0%에 달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해 증가율이 각각 85.8%, 6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관리 방안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
하지만 제주지역의 빈집관리 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한 빈집관리 조례도 같은해 10월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 내용도 ‘빈집정보시스템’, ‘융자 혜택 제공’ 등의 방안은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광역시 등 발빠르게 빈집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타 지자체를 본보기로 삼아 제주도도 대안마련을 발빠르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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