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다음달 20일부터 31일까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싯배 안전 사항을 점검 ·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관련 업체나 낚시객을 상대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다음날인 25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리해 해양 낚시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 중점으로 실시한다.
5대 안전위반 행위는 △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 초과) △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 음주운항 · 선내 승객 음주 △ 항내 과속 운항 △ 불법 증개축 ·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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