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심의 공모사업 등으로 확대
보조사업자 사전공모 건수 축소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심의제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를 사전 공모해 심의건수를 줄일 계획이다.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확인 등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방법 개선 등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제주도는 서면심의 대상을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으로 확대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확대해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공모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매월 1회 개최되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심의일정을 사전에 예고해 예측가능한 심의 준비와 함께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모든 보조사업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 교부한다.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는 등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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