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의무 강화…위반시 처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됐다.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맹견소유자의 사육·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는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금지다.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표 처분은 벌칙으로 강화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구성해 동물보호 및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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