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한 부당한 처분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 고지 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활용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고지 후에 권리구제를 받고 싶을 경우 1단계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국세청에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구제에 실패한 경우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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