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 20일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명단공개에 앞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1차 공개대상자 490명(체납액 309억원)을 선정했다. 이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최종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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