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악용 ‘엄정 대응’ 방침
토지소유자·행위자 모두 처벌

제주시는 앞으로 초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엄정 대응한다.

제주시는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농산물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초지 조성지 내 콩, 무, 메밀, 양배추 등 농작물 무단 재배농가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내 초지는 지난해 기준 8884.8ha으로,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피해를 미치거나 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주요 단속내용은 초지 불법전용 적발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조치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시 지원제외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 양벌처벌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초지 악용으로 해마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초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무단재배 행위자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18건(22.4ha), 2018년 28건(60.6ha), 2019년 12건(21.5ha)에 대해 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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